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11: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다가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볼을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어깨를 감 싸 안았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그녀의 뒤를 따라 가며 팔을 잡고, 옆구리와 등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은 후 브래지어 끈을 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어 이수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