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2:20경 광명시 C, D운동장 옆 E 공원에서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혼자 왔냐 신량 있냐 "라고 물어보면서 옆에 바짝 붙어 앉은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가랑이 사이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어 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알콜증후군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범행방법과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