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4:15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금련산역에서 남천 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부산 지하철 2호 선 C 객실에서, 갑자기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D( 가명, 여, 10세) 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쓰다듬듯이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8)에 수록된 피해자 D( 가명) 의 진술
1. 진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