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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5가단12483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1,876,618원및이에대하여2014.9.23.부터2017. 11.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C에서 ‘D치과’(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위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8. 1. 피고로부터 좌측 하악 제2대구치(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1. 이 사건 치아의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치아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4~5개월 후에 이를 다시 식립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치아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재시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시술 이후 피고에게 입술 부위의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9. 24. 이 사건 치아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이 사건 치아 하치조 신경관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4. 9. 26.부터 2014. 10. 2.까지 소론도정(Solondo Tab., 신경관 주변의 염증 및 부종을 완화시키는 스테로이드 약제)을 6차례 처방하였다.

바. 원고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마비 증세를 호소하자, 피고는 2014. 10. 4.부터 2014. 12. 27.까지 뉴론틴(Neurontin, 간질이나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제)을 처방해 주었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0. 13., 2014. 10. 27., 2015. 1. 12.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위와 같은 마비 증세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고, 현재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왼쪽 턱부위 통증과 입술 및 치아 부위의 감각이상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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