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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4 2019고단6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3.경 ‘B’라는 곳에 근무하는 C 대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통해 “당신은 3%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당신이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이자를 인출해 가기 위해 당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뒤에 비밀번호를 적은 후, 같은 날 삼척시 중앙로 192 소재 삼척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번호 불상의 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위 C 대리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우정사업정보센터)

1. F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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