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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7 2019고단3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22.경 B에 근무하는 C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10%정도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1. 26.경 강릉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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