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3 2019고단5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14.경 B라는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당신은 저렴한 금리로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당신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이자를 인출해 가기 위해 당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계좌(E)를 개설하여 통장 및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액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자료 회보

1. 내사보고(A 명의 D 계좌 개설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