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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단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대구시 서구에 있는 B편의점에서, 자신을 대출업체직원이라고 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03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 11: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일명 F 대리로부터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한정 상품이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새 카드로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2019. 10. 21. 19:40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일명 F 대리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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