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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15 2010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합106호] 피고인 B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0. 1.경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를 창업하여 2008. 7. 11.경 폐업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2003. 5.경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1. 7.경 피고인 A에 의하여 R의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되어 그 지분 40%를 받아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와 함께 R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2. 2.경 R에 입사하여 R의 관리팀을 이끌면서 회사의 입출금 등 주요업무를 총괄하고, 2005년 초 S을 설립운영하던 피고인 A가 구속 재판을 받는 등으로 S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 A를 대신하여 2005. 11. 16.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A의 지시를 받으면서 S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1. 3.월 R에 입사하여 전산팀에 근무하다가, 2006. 11. 1.경부터 영업팀을 함께 담당하면서 영업 관리를 하는 한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실질 사주로서 설립운영하던 R와 S,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등 각 계열사들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그 자금마련 방법을 모색하던 중, BN상호저축은행(이하 ‘BN’라고 한다)의 대출팀장이었던 E를 알게 됨을 기회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BN로부터 마이너스 종합통장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골프회원권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골프회원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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