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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17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피고인

1. B

2. C.

3. E

상고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G(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H, CA, I, J

변호사 CB(피고인 C.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P(피고인 E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3775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A 및 피고인 B, C은 T, W, X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실은 Q이 주식회사 R,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Y(이하 이들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Y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25. Q이 위 업체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9,673,010,33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97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D 및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실은 S이 R, AA, Z, A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S이 위 업체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1,239,622,940원 상당의 매출세 금계산서 91장(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R에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6,796,901,35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6상)을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원심은, ① 제1심 공동피고인들인 A, D 및 피고인 C의 각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2 A와 D이 각자 실제로 폐동유통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들이 작성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실제 거래에 관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③ D과 피고인 C이 동업으로 S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고, ④ R의 실제 대표가 피고인 B였다는 X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 그 밖에 검사나 제1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사정들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섬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의 공범들로 공소 제기된 제1심 공동피고인들인 D과 A 및 피고인 C은 모두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진술을 하였다. 즉 ①)S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D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T의 제의에 따라 D 명의로 S을 설립한 다음 실제로는 S이 R 등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R 등을 방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T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R 등의 계좌에서 S 계좌로 입금된 돈을 분당, 용인 등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C이나 T, T의 누나 BX, T의 사촌형 W 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Q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A도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R의 실제 사장인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Q을 설립한 다음 실제로는 Q이 R 등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R 등을 방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R 등의 계좌에서 Q 계좌로 입금된 돈을 분당 등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W,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은 제1심 법정에서 'T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D, A와 함께 S이나 Q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한 다음 이 돈을 T 또는 그의 '무자료 폐동' 매입처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D, A 및 피고인 C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후로는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하다.

① D은 2012. 2. 1. S을 설립한 후 약 4개월 동안 합계 약 112억 원 상당의 폐동을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S의 계좌에서 그 거래 외형에 따른 거액의 현금이 입·출금되었다. 이러한 외형상의 거래규모와는 대조적으로 D은 종전에는 폐동유통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S은 강원도 홍천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 사업장이 없어서 홍천세무서장에 의하여 곧 직권폐업을 당하였다.

A는 2012. 3. 19. Q을 설립한 후 약 3개월 보름 동안 합계 약 96억 원의 폐동을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Q의 계좌에서 그에 따른 거액의 현금이 입·출금되었다. 그러나 A 역시 종전에는 폐동유통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Q의 사업장을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계근시설을 비롯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 사업장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D은 S 계좌를 2012. 2. 1. 개설하여 R 계좌로부터 2012. 3. 14.부터 2012. 6. 12.까지 약 74억 원을 입금받았는데, 1회당 평균 1억 원 정도의 돈을 입금받았고 대부분 입금된 후 30분 이내에 100만 원 미만 단위만 남긴 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한편 A는 Q 계좌를 2012. 3. 19. 개설하여 R 계좌로부터 2012. 3. 22.부터 2012. 7. 2.까지 합계 약 84억 원을 입금받았는데, 1회당 평균 1억 원 정도의 돈을 입금받았고 대부분 입금된 후, 30분 이내에 100만 원 미만 단위만 남간 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와 같은 두 계좌의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입 · 출금방식은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서 통상적인 거래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고,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미리 출금할 은행을 물색하여 둔 다음 그 부근에 대기하다가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였다는 D과 A의 진술내용에 그대로 부합한다.

D은 2012. 5. 1.부터 2012. 6. 12.까지 R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입급받았고 이는 폐동 400 내지 500톤에 이르는 물량에 해당하는데, D의 통화내역(증거기록 2,676면에 편철된 CD에 저장된 엑셀파일들)에 의하면 D은 이 기간 동안 주간에는 주로 분당이나 용인 시내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날 뿐 그와 같은 대량의 폐동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입처와 통화하였다거나 이를 납품하기 위하여 평택에 있는 R으로 이동한 흔적은 거의 나타나지 아니한다.

또한 S 계좌의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827, 828면)과 D, 피고인 B, C 등의 통화내역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2012. 5. 1.부터 2012. 6. 12.까지 S 계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시점에 근접하여 D과 피고인 B, C 사이에 빈번한 통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인 C은 D의 현금 출금 무렵 D의 인근에서 D, 피고인 B 및 T와 자주 통화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정은 D이 피고인 B나 T의 지시를 받아 S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할 때 피고인 C이 함께 있있고 그 출금한 현금을 피고인 C이나T 측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는 D과 피고인 C의 진술내용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Q 계좌의 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369면 이하, 2권 884, 885면)을 A 및 피고인 B의 통화내역과 대조하여 보면, Q 계좌에서 현금이 입·출금될 무렵 피고인 B가 A에게 자주 통화한 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피고안 B가 미리 진화하여 Q 계좌에 돈이 입금된다고 하면 은행에 들어가 돈을 찾았다는 A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A는 Q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 등의 지시로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Q 계좌의 거래내역과 A 등의 통화내역을 대조하여 보면, A가 Q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할 무렵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 C과 몇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와 같은 A와 피고인 C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피고인 C의 2012. 5. 1. 이후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주간에는 주로 분당이나 용인 시내에 있었고 특히 위에서 본 것처럼 D의 현금 출금 무렵 D의 인근에서 피고인 B 등과 자주 통화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피고인 B 등의 지시를 받아 D이 출금한 현금을 배달하는 일을 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내용이 뒷받침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C 역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폐동 매입을 활발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S의 주된 매출처인 R이 있는 평택지역에 간 혼적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I D과 A는 통화내역상 서로 통화한 적이 없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보이는데, S과 Q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어 단기간에 거액의 폐동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행하였고, R을 주된 매출처로, AA, AB 등을 공통된 매출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각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곧바로 출금하였다. 이들의 전체적인 행태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유사하다.

⑤ D은 이 사건 당시인 2012. 3. 21, AA 계좌에서 S 계좌로 입금된 돈 2억 5,700만 원을 출금하여 잠적하였다가 횡령죄로 처벌되었다. 이는 Di S 계좌로 정상적인 폐동 대금을 입금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과는 배치되는 샤정임이 분명하고,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또 하나의 정황에 해당한다.

(3) D과 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폐동거래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납품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피고인 B 등의 지시로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일만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들이 종전에는 폐동유통업을 영위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 관련된 '무자료 폐동'이 납품되는 구체적인 경로나 방식에 관하여 제대로 알기 어려운 자들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실제 폐동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실제 거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R의 직원들이던 BB, BY, AP 등은 A와 D이 이 사건 당시 1주일에 3, 4회 이상 R에 실제로 폐동을 납품하러 왔다는 취지로 피고인 B 등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D이 평택에 있는 R에 그와 같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R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던 X은 원심 법정에서 R이 A나 D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X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R에 수십억 원씩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A 및 D이 X과 통화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이 그 진술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가 어렵다.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A 및 피고인 C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하여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이들이 실제로 단기간에 거액의 폐동거래를 하였을 수도 있다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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