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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006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R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R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U, R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R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3) S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S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S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S을 폭행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한 점, ②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 노 1006호로 재판 계류 중에 있는 바,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 E에게 백배 사죄하며 용서를 청하고( 후략)’ 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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