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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885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라.

2. 피고는 대한민국 소관 :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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