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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23 2020가단52660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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