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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8616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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