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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352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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