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8 2020가합70901
배당금교부청구채권 양도통지이행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수원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