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8가단2351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