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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합59801
불성실수행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2013.4.23.원고들에게 한...

이유

기초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14. 1. 7. 법률 제12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2013년 2월경 충청지역사업평가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의 관리,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사건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고, 세부 과제에 대한 협약 체결과 과제 평가 등의 업무는 지원단이 수행하게 하였다.

원고

시스테크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 속하는 은경 나노코팅에 의한 고효율 Reflector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수행한 주관기관이고, 원고 A는 이 사건 과제의 총괄책임자이다.

원고들은 2012. 1. 6. 지원단과 이 사건 과제 추진을 위하여 원고들은 국비 162,000,000원을 지원받아 2011. 11. 1.부터 2012. 4. 30.까지 6개월 동안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 본 협약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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