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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6.27 2016가단123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아파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공동피고이던 B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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