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529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