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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6.27 2016가단11262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공동피고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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