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52989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동명종합건설, B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동명종합건설, B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