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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52989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동명종합건설, B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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