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20039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신일건업이 2009.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350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영등포구, 대한민국, 화성시에 대한 각 소는 모두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