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828,368원과 그 중 47,949,833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1. 3. 14.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간 2012. 3. 1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뒤에 보증금액 4,750만 원, 보증기간 2016. 3. 11.까지로 변경)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외환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3. 3. 5. 보증금액 4,950만 원, 보증기간 2014. 3. 4.까지롤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뒤에 보증금액 4,675만 원, 보증기간 2016. 3. 4.까지로 변경)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같은 날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5. 6. 13.과 2015. 6. 8. 각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8. 31. 중소기업은행에게 48,150,763원을, 2015. 10. 19. KEB하나은행에게 47,604,534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지연손해율은 연 12%이고, 원고가 2015. 8. 31. 원금 중 200,930원을 회수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구상금 원금에 충당하였고, 그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66원인 사실, 대위변제 후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잔액은 273,935원인 사실은 당사지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위변제금 등 합계 95,828,368원{ = (중소기업 대위변제금 48,150,763원 KEB하나은행 대위변제금 4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