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밀쳤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밀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얼굴과 입을 피고인의 턱 바로 밑까지 들이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냄새와 접근을 막기 위한 방어차원의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9: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 안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가려야 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욕설을 하기에 양손을 뒷짐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