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8: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관리실에서 피해자 E(52세)와 싸우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앉아 손으로 몸을 내리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뚝을 잡고 휘두르지 못하게 내리눌렀을 뿐이고, 그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 안전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