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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노67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낭떠러지 쪽으로 밀칠 듯이 다가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등산용 스틱의 손잡이 부분으로 밀어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가슴에 발생한 멍이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것인지 그 후 다른 경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고령의 피해자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사진상 인정되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구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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