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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50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9, 11, 12, 14, 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평택시 G 등 4필지의 토지들과 그 지상 건물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대인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이며,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원고들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승계임차인이다.

나. 원고들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들은 2008. 1.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 차임을 월 13,800,000원으로 각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F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산물 유통업자들에게 수조를 임대하고, 해수를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를 위해 평택항에 해수를 취수하기 위한 모터펌프를, 평택시 Q에 모터펌프용 전기 공급시설을 각 설치하였으며, 2008. 6. 24.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R, S 및 T 토지에 관한 녹지점용허가(점용기간 2008. 6. 25. ~ 2011. 6. 24.)를 받아 평택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해수유입관로를 매설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수조, 수조간 공급관, 전기설비, 여과기, 냉장창고 등을 설치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위 모터펌프용 전기 공급시설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3) F은 2010. 3.경 F의 이사 또는 주주들인 H, I, J, K, L로 구성된 ‘운영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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