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평택티에스엘이 미납한 전기요금 57,482,380원을 피고의 단전 위협 때문에 부득이 대납하였으므로 부당이득(비채변제)으로서 그 반환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남편인 B 명의로 C, D, E 등과 함께 2008. 10.경 주식회사 평택티에스엘(이하 ‘평택티에스엘’이라고 한다)에게 평택시 F 외 2필지와 그 지상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평택티에스엘은 임차 부동산에 수조, 공급관, 냉장창고 등을 설치하고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수조 등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건물(2010. 5.경 주식회사 서우통상이 평택티에스엘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전기수용가 명의는 변경되지 않았다)에서 사용한 전기요금과 평택티에스엘이 해수 인입을 위하여 평택시 G 지상 건물에 설치한 펌프에 사용한 전기요금이 2011. 6.경부터 체납되자 그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면서 체납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단전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 등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2011. 9.경 위 임대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그 영업설비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전 임차인과 동일한 형태로 창고업을 영위하였는데 사업장을 방문한 피고 직원 H, I 등으로부터 전기요금 체납사실과 이를 이유로 한 단전조치를 고지받자 체납 전기요금의 납부를 약속하면서 단전조치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이후 아래와 같이 평택티에스엘 명의로 부과된 전기요금 합계 57,482,380원을 납부하였다.
임차건물 G 건물 부과된 전기 요금 납부일 부과된 전기 요금 납부일 2011. 6.분 8,318,800원 2011. 9. 17. - 2011. 7.분 9,559,770원 2011. 10. 18. 2,939,820원 2011. 9. 30. 2011. 8.분 11,261,400원 2011. 10. 18. 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