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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530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평택티에스엘이 미납한 전기요금 57,482,380원을 피고의 단전 위협 때문에 부득이 대납하였으므로 부당이득(비채변제)으로서 그 반환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남편인 B 명의로 C, D, E 등과 함께 2008. 10.경 주식회사 평택티에스엘(이하 ‘평택티에스엘’이라고 한다)에게 평택시 F 외 2필지와 그 지상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평택티에스엘은 임차 부동산에 수조, 공급관, 냉장창고 등을 설치하고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수조 등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건물(2010. 5.경 주식회사 서우통상이 평택티에스엘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전기수용가 명의는 변경되지 않았다)에서 사용한 전기요금과 평택티에스엘이 해수 인입을 위하여 평택시 G 지상 건물에 설치한 펌프에 사용한 전기요금이 2011. 6.경부터 체납되자 그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면서 체납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단전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 등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2011. 9.경 위 임대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그 영업설비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전 임차인과 동일한 형태로 창고업을 영위하였는데 사업장을 방문한 피고 직원 H, I 등으로부터 전기요금 체납사실과 이를 이유로 한 단전조치를 고지받자 체납 전기요금의 납부를 약속하면서 단전조치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이후 아래와 같이 평택티에스엘 명의로 부과된 전기요금 합계 57,482,380원을 납부하였다.

임차건물 G 건물 부과된 전기 요금 납부일 부과된 전기 요금 납부일 2011. 6.분 8,318,800원 2011. 9. 17. - 2011. 7.분 9,559,770원 2011. 10. 18. 2,939,820원 2011. 9. 30. 2011. 8.분 11,261,400원 2011. 10. 18. 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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