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27,193,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8. 10.경 피고들로부터 평택시 G 등 4필지와 그 지상 건물을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3,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F은 H에서 위 건물에 이르기까지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해수인입라인을 매설하고, 위 건물에 활어보관용수조를 설치하고 그 외부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수조간 공급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전기설비 및 여과기, 냉장창고 등을 설치하여(이하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을 ‘이 사건 해수인입라인’ 등으로 표시하고, 합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수산물 유통업자들에게 수조를 임대하는 사업 등을 하였다.
다. 원고는 F과 피고들 간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2010. 5. 17. 피고들과 평택시 G, I, J, K 토지 약 6,500평 및 그 지상 건물 약 1,380평 전체(이하에서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 위 건물들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3,8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11. 30.경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1. 9. 16.경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과 이 사건 시설물을 반환받아 그 무렵부터 위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1. 9. 16.부터 현재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