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9 2019가합118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 30. F, G과 사이에 피고가 F, G으로부터 평택시 H 토지 및 I 토지 중 441평을 277,8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4. 3. 18. 평택시 H 토지가 D 답 1,039㎡로, I 토지가 E 답 419㎡로 각 분할되었고(이하 위 평택시 D 토지 및 E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4. 4. 10. ‘원고들과 피고의 3인 투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지분율: 원고들 각 1/4, 피고 1/2), 매매 시 제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분율에 의거하여 분배하며, 원고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2008. 2. 1.경 위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채권최고액은 투자금액이 아닌 4억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위 근저당권의 성격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공동투자시 등기권리자와 같은 권리확보차원이다.

'라고 명시한 약정서(갑 제5호증의2)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7.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단체,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지상권자 J단체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08. 2. 4.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들(각 지분 1/2),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9. 1. 15.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9. 1. 31.까지 말소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