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에게 4,359,327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7.부터 2013.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8. 10.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평택시 G 등 4필지와 그 지상 건물을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3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F은 평택항에서 위 건물에 이르기까지 해수인입파이프를 매설하고, 위 건물에 수조, 수조간 공급관, 전기설비, 여과기, 냉장창고 등을 설치하여(이하 ‘이 사건 시설물’라 한다), 수산물 유통업자들에게 수조를 임대하는 사업 등을 하였다.
다. F은 2010. 3.경 H, I, J, K, L로 구성된 ‘운영팀’과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팀에게 위 토지, 건물,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 및 이를 이용한 사업운영을 위탁하였다. 라.
피고는 F과 원고들간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2010. 5. 17.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의 평택시 G, M, N, O 토지 약 6,500평 및 그 지상 건물 약 1,380평 전체(이하에서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 위 건물들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 토지는 번지수로, 개별 건물은 별지 목록 ‘표시’란 기재와 같이 동으로 특정하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380만원(매월 말일 지급)인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시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단 2년 안에 1회씩 재계약하여 연장한다). - 본 계약은 F에서 E(주)로 모든 계약은 승계한다.
- 2010년 4월말까지 월세 청산 - 별도 특약사항은 별첨 첨부한다.
별첨 합의각서(특약사항) 1조 G 번지 상의 건물 B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