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8.경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380만 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건물 부분에 수조, 수조간 공급관, 전기설비, 여과기, 냉장창고 등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24. 별지1 녹지점용허가 기재와 같이 평택시로부터 평택시 소유인 평택시 E, F 및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기간 2008. 6. 25.부터 2011. 6. 24.까지인 녹지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아 해당 토지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평택항 사이를 잇는 해수유입관로를 매설한 후 수산물 유통업자들에게 수조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5.경 서우통상 주식회사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원고들과 서우통상 주식회사는 2010. 11.경 서로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함으로써 그 무렵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등 참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 5항, 제25조 제1항은 녹지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