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4 2016고정41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6. 6. 2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지고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자가 이기고, 그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씩 차례대로 더 내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414,000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규정만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