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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6고정640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8. 25. 경 도박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4. 8. 25. 23:00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제주시 H에 있는 I 호텔 객실 안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각자 4 장의 카드를 받아 1 장을 버리고 나머지 중 1 장을 공개한 상태에서, 카드 1 장을 더 받으면 각자 1,000 원씩의 판돈을 걸고, 추가로 1 장을 받을 때마다 기존 판돈 합계의 2분의 1까지 판돈을 건 다음,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7 장의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의 배합에 따라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진 사람이 승자로서 판돈 전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회 수만 원씩의 판돈을 걸고, 횟수 불상의 속칭 ‘ 세 븐 오디’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2014. 8. 26. 경 도박 피고인들은 J, E, F과 함께 2014. 8. 26. 23:00 경부터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제주시 H에 있는 I 호텔 객실 안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거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먼저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1등이 되고, 2~5 등이 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1등에게 판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회 수만 원씩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3. 2014. 10. 23. 경 도박 피고인들은 J, F과 함께 2014. 10. 23. 14:00 경부터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라오스 루 앙프 라 방에 있는 호텔 수영장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거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먼저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1등이 되고, 2~4 등이 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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