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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정17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서 조합 임원이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3.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조합의 조합원인 D으로부터 경비 내역 및 계약 내역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를 복사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서 류만 복사를 하여 주고 나머지 순번 3~10 서류는 복사를 거부하여, 조합원의 정비사업 시행 서류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각 계약서 복사 요청( 내용 증명) 의 건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C 아파트)

1. 각 내용 증명

1. 계약서 복사 요청( 내용 증명 -6월 16일) 의 회신, 계약서 복사 요청( 내용 증명) 의 건, 각 계약서 복사내용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D 전화통화, 피의자 A 전화통화)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복사 요청을 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 조합의 조합장 직무 대행과 이사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복사 요청은 조합장 직무 대행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에서 정한 신분을 갖추지 못하여 무죄라는 것이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복사 신청을 할 당시 그 신청 서면 상 수신인은 “ 천 안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 조합 직무대 행자 A”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D에 대하여 복사 요청을 거절할 당시 그 문서 작성자 부분에 “ 천 안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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