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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47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2016. 2. 18. 경 조합원인 E으로부터 내용 증명우편으로 ‘ 연체료 발생기간( 연체기간) 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D 재건축 정비사업 명의( 시공사 공동 명의 포함) 전 통장에 대하여 통장거래 사본 및 은행거래 명세 출력자료’, ‘ 연체료지급에 관련된 예금 통장 지급에 관한 전표 결제 표 일체 ’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E은 악의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열람 복사를 요청하여 왔고, 이 사건 2016. 2. 18. 경 열람 복사 요청도 마찬가지이다.

나. E은 2016. 2. 18. 경 판시와 열람 복사를 요청할 당시 판시 ‘2008 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 명의 통장거래 사본 및 은행거래 명세 출력자료’, ‘ 연체료지급에 관련된 예금 통장 지급에 관한 전표 결제 표’ 외에 ‘ 연체료의 발생 근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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