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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총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은 아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5년 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형량의 절반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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