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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형량의 절반 가까이 복역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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