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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총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70% 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2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3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앞서 든 전과는 2011년 경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복역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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