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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 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을 0.05g 매수하여 1회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매수한 양이 적고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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