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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만 72세의 고령인 피해 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4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1,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 후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복역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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