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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1% 로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 인의 앞서 든 전과는 2016년 경, 2015년 경 및 2008년 경의 것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처벌 전력은 2회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형량의 절반 가까이 복역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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