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6가합53912
토지분할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 N,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부평구 CF 대 15025.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는 6개동의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피고 B이 소유한 1개동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있는 주택단지로,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512.12㎥ 부분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13.48㎥ 부분은 이 사건 상가가 각 건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대지 중 15025.6분의 14512.12 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인 별지 2 부동산 목록 순번 2 내지 357의 ‘소유자’란 기재 피고들, 피고 승계인수인들 및 선정자들이 같은 목록 ‘분할 전 지분’란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이를 소유하고 있고, 15025.6분이 513.48 지분은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8. 8. 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단체로,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해 정비사업구역지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로부터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으나, 이 사건 상가 소유자인 피고 B으로부터는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도시정비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G, AH, CH, BK: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