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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3나445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전신인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토지 등 소유자 중 약 300여 명의 H상가 등 상가 7개 동의 구분소유자(이하 ‘상가소유자’라 한다)들의 반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2항 소정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갖추기 어렵게 되자, 2009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까지 구 도시정비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위하여 상가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09. 12. 9. 구 도시정비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상가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09가합21582호로 토지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2011. 11. 18.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곧이어 추진위원회는 2009. 12. 18.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상가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 5,915명 중 4,828명 및 동의대상 토지면적 516,677.45㎡(정비계획상 존치면적 88,843.00㎡ 및 상가면적 20,712.05㎡ 총 109,555.05㎡ 제외) 중 425,195.04㎡의 소유자]로부터 받은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울 강동구 C 일대 626,232.5㎡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강동구청장은 2009. 12. 28. 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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