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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4가단1206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P 상가번영회 또는 P 비상대책회의의 구성원들이다.

나. 피고 B 등은 2013. 12.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전조치(이하 ‘이 사건 단전조치’라 한다)를 취하고 있고(원고는, 피고 B 등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수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1.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8. 1. 9.경 Q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약국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당시 차임은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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