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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2. 01. 선고 2017가단30940 판결
집합건물의 건물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등기한 것은 말소해야함.[국패]
제목

집합건물의 건물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등기한 것은 말소해야함.

요지

집합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 당시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최초 분양시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 토지를 압류한 것은 말소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사건

2017가단3094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2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02. 01.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aa지방법원 등기국 2006. 2.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일부(○○분의 ○) 압류등기 중 ○○분의 ○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주식회사 b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분의 ○ 지분에 대하여 피고 BBB에게 1997. 9. 10.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다. 피고 BB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분의 ○ 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1. 6. 27.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BB은 1995. 6. 9.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최초 분양받은 자로,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가 지연되어 1997. 9. 10.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6.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aa지방법원 ○○타경○○호

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자로, 위 법원 같은 날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아직 경료하지 못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2006. 1. 27.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분의 ○○지분(처음에 압류한 지분은 ○○분의 ○○지분이었으나, 지분포기 등으로 압류 대상 지분이 감소하였다)을 압류하고, aa지방법원 2006. 2. 6.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 지분은 ○○분의 ○○이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BB,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피고 대한민국에 한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0조 제2항)고 정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대로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12조). 이 규정은 전유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여러 개의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인데,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 당시에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은 최초 분양자인 피고 BBB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에게 최종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등기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지분인 ○○○분의 ○○ 지분만큼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이사건 토지의 ○○○분의 ○○ 지분에 대하여 피고 BBB에게 1997. 9. 10.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BBB은 이 사건 토지의 ○○○분의 ○○ 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1. 6. 27.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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