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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3094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5. 6. 9. 피고 주식회사 태산(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최초 분양받은 자로,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가 지연되어 1997. 9. 10.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6.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은 자로, 위 법원 같은 날 접수 제452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아직 경료하지 못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2006. 1. 27.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6708.8분의 342.246지분(처음에 압류한 지분은 26708.8분의 432.268지분이었으나, 지분포기 등으로 압류 대상 지분이 감소하였다)을 압류하고, 인천지방법원 2006. 2. 6. 접수 제6457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 지분은 26708.8분의 45.011이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태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피고 대한민국에 한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제20조 제2항)고 정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선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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