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2:25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S(43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R주점' 내부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추격하여 성남시 수정구 T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식칼로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부위 근육 및 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 정도 확인)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면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였던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