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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1 2013고단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6:4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포항역 광장에서 노숙자 10여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3세)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나는 오늘 징역 간다."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과 오른쪽 눈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부위와 오른손 약지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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